용인시 환경미화원 및 무기계약직 직원 106명이 시를 상대로 17억원 상당의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시 등에 따르면 소속 환경미화원 87명과 일반 무기계약 직원 19명 등 106명은 지난달 19일 시를 상대로 통상임금 관련 소장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2008년 1월~2010년 12월까지 미지급한 3년치 주당 40시간 초과분 근로 가산수당 50%, 연장근무 50% 가산, 휴일 및 시간외 수당, 연차 수당 등 1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011년 제기된 소송에 불참했던 이들은 당시 소송에서 승소한 다른 직원과 동일 조건으로 미지금 통상임금을 반영해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앞서 시는 무기계약 직원 86명이 낸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15억5천400만원(이자 포함)을 지급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