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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신고자 안 봐준다

해마다 급증 경찰력 낭비… 손배 소송 제기 계획
처벌률도 2012년 29%·작년 49.8%로 급증 추세

여전히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허위신고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허위신고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신고 건수는 2011년 425건, 2012년 486건, 2013년 356건으로 조사됐다.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률을 살펴보면, 2011년 20.3%(86건), 2012년 29%(141건), 2013년 49.8%(176건)에 달해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이처럼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력히 이루어지면서 점차적으로 허위신고 건수가 줄고 있지만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인천 서부경찰서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고를 쳤는데 자수하겠다. 내가 모르는 사람을 잡아 감금시키고 마약을 강제투약했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 후 신고자는 전화기를 꺼놓고 받지 않아 서부경찰서는 현장에 순찰차 5대와 강력팀, 112타격대 등 총 20명의 인원을 출동시켜 3시간 동안 휴대전화 기지국 주변을 수색했다.

신고자를 찾아내 확인한 결과 신고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밝혀져 신고자는 형사 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경찰은 허위·장난신고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형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꾸준히 벌이고 허위신고에 대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처벌을 시행하겠다”며 “시민들도 성숙한 신고의식을 가져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랑기자 j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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