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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기도 동절기 처럼 난방비 감면 혜택”

아파트 단지 대상 내달부터 ‘요금감면 확대’ 실시

간절기인 11월과 3월에 아파트 난방이 잠시 중단됐을 경우 동절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난방비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내달 시행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금감면제 확대 방안을 조만간 산업부에 신고하고 다음 달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지역난방공사의 난방요금 감면제는 아파트 등지에서 난방용 온수 배관에 문제가 생겨 난방을 중단했을 경우 수리를 마칠 때까지 초래할 주민들의 불편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요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기존 제도는 12월과 1∼2월 등 겨울철에 요금 감면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그러나 겨울철이 아닌 때에는 난방이 12시간 중단돼야 1일분 요금이 면제돼 난방 수요가 있는 11월이나 3월에 난방이 끊기면 불편한 정도에 비해 요금 감면폭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바뀐 제도는 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책임지는 아파트 단지 등이 적용 대상이며 보일러 등으로 개별난방하는 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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