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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지 역할하면 수수료 줄게” 가짜 도박판 유인

현금 가로챈 4명 구속기소
재력가 행세로 의심 피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상진)는 도박판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여 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66)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1명을 기소중지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22일 개인사업을 하는 A(여)씨를 “꽁지 역할을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여 용인의 한 식당으로 불러낸 뒤 A씨가 준비한 현금 2천100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속칭 ‘꽁지’는 도박판에서 도박꾼들이 가져온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5~10%의 수수료를 받는 사람을 일컫는다.

김씨 등은 큰돈을 걸고 고스톱을 치는 것처럼 식당을 가짜 도박판으로 꾸며놓고 A씨에게 환전을 거듭해 미리 준비한 수표를 현금으로 모두 바꾼 뒤 “현금이 부족하니 바꿔오겠다”며 A씨 손에 들어간 수표마저 되챙겨 달아났다.

이들은 서로 내연관계이거나 자매 사이임에도 정기적으로 골프모임을 갖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하고 범행 당시에는 휴대전화(대포폰)를 A씨에게 맡겨놓고 한 명씩 자리를 비워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매우 계획적이고 교묘한 범행으로 비슷한 피해 사례가 더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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