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 현금영수증 규모가 지난 5년간 10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5년 동안 국민들이 실명으로 발급받지 않은 현금영수증 규모는 모두 102조9천950억원이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을 경우 무기명으로 영수증을 발급한다.
지난 5년간 발급된 현금영수증 규모는 총 393조4천492억원으로, 이 가운데 실명 발급액 비율은 73.6%(290조4천542억원), 무기명발급액은 26.2%이었다.
무기명 현금영수증 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09년 15조5천억원(22.6%)에서 2010년 19조4천억원(25.5%), 2011년 22조1천억원(27.4%), 2012년 22조6천억원(27.5%), 작년 23조4천억원(27.4%)으로 계속 늘었다.
지난 5년간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건수당 평균 금액을 계산해보면, 실명발급은 1건당 3만원, 무기명발급은 7천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이 무기명으로 발급됐더라도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taxsave.go.kr)나 세미래콜센터(☎126-2)를 통해 실명 전환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명재 의원은 “무기명으로 발급돼 사라지는 현금영수증 혜택이 납세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