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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못받은 현금영수증 5년간 103조

무기명발급액 해마다 증가… 작년 23조 4천억 달해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 현금영수증 규모가 지난 5년간 10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5년 동안 국민들이 실명으로 발급받지 않은 현금영수증 규모는 모두 102조9천950억원이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을 경우 무기명으로 영수증을 발급한다.

지난 5년간 발급된 현금영수증 규모는 총 393조4천492억원으로, 이 가운데 실명 발급액 비율은 73.6%(290조4천542억원), 무기명발급액은 26.2%이었다.

무기명 현금영수증 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09년 15조5천억원(22.6%)에서 2010년 19조4천억원(25.5%), 2011년 22조1천억원(27.4%), 2012년 22조6천억원(27.5%), 작년 23조4천억원(27.4%)으로 계속 늘었다.

지난 5년간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건수당 평균 금액을 계산해보면, 실명발급은 1건당 3만원, 무기명발급은 7천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이 무기명으로 발급됐더라도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taxsave.go.kr)나 세미래콜센터(☎126-2)를 통해 실명 전환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명재 의원은 “무기명으로 발급돼 사라지는 현금영수증 혜택이 납세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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