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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노숙소녀 살해범’ 누명 피해자들

억울한 옥살이에 1억2300만원 국가배상
법원 “검사 직무상 과실”

지난 2007년 수원 노숙소녀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26일 김모(22)씨 등 5명과 이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들에게 100만원에서 2천400만원까지 모두 1억2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담당 검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담당 검사가 기망적인 방법으로 자백을 종용하고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지 않은 직무상 과실이 있다”며 “검사가 공범들이 자백했다고 오인할만한 표현을 써가며 범행을 부인하던 원고들을 속이고 회유했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 중 한 명은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말 탐지기까지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묵살하는 등 예단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07년 5월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10대 소녀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당초 징역 5년형이 확정된 30대 남성에 이어 재수사를 통해 피의자로 지목돼 최장 1년가량 옥살이를 했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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