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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세금안내도 되는 소득,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않은 소득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가지고 있던 중고자동차를 팔아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 범죄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이를 소홀히 했다가는 나중에 가산세를 포함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일정기간 경제주체가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면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가는 국가 공헌, 복지 및 생계 지원, 기초생활 보장, 실비변상, 조세정책상 목적, 농업 지원,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비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상여금·수당 등은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의무복무 군인, 전투경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 등이 받는 급여와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15세 이상 29세까지의 근로청소년의 급여에 대해서는 3년간 과세 되지 않는다.

산재보상금, 실업급여, 사망으로 인한 연금일시금 등 복지관련 급여와 실비변상 성격의 숙직비, 여비, 식사보조비, 보육지원비, 업무이용 차량지원비 등에 대해서도 비과세 된다.

소득세법은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예로 중고자동차나 가구를 팔아 양도차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회원권, 주식에 한정하고 있어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과 주택 양도차익은 과세가 원칙이지만,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9억원 이하 고가주택 아닌 1가구 1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다.

영리목적의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에서도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작물재배업은 비과세 된다.

1가구 1주택인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해주고 얻는 임대소득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1개의 주택으로 보는 고가주택 아닌 다가구주택도 해당된다. 이자소득 중에도 생계형저축, 농협·수협 등 조합 예탁금,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서민 생활 지원을 위해 비과세 한다.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하는데 국가로부터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 미술·체육·과학부문 수상자가 받는 상금,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보로금, 범죄신고 포상금이나 2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탈세제보 포상금 등은 모두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다. 슬롯머신 당첨금품도 500만원 미만이면 비과세되며, 10만원 미만 경마장 마권의 100배 이하 환급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된다.

비과세 기타소득은 아니지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나 장학퀴즈 등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하는 하는 자가 받는 상금, 전문가의 방송출연 등 다수인을 상대로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댓가, 창작품의 원작자로서 받는 창작품의 댓가 등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경감해 주고 있다.

비과세되는 세금을 잘 알면 이러한 소득이 생겼을 때 망설임없이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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