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가장 먼저 탈출한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결국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하고,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 당직 항해·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을,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20년을, 나머지 선원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승객들이 다 내릴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된다는 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며 “대기 방송 후 구호조치나 피해를 만회할 노력, 퇴선 후 구조활동 등도 전혀 없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책임이 가장 무겁고 자신의 행위로 304명이 숨지는 동안 자신은 위험을 피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고 용이한 구조활동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4월 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살인미수 혐의 등을,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가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나머지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했다.
한 유족은 “자기 잘못도 인정하지 않은 뻔뻔한 사람들에게 사형도 부족하다”며 “왜 선장만 사형을 구형하고 같은 살인 혐의를 받은 3명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유가족 법률지원단 국중돈(55) 변호사는 “사형 구형은 일반적으로 상징적 의미가 큰 만큼 재판부가 실제 선고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미지수”라며 “피고인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데 대해 유족들의 분노가 큰데 재판 전개 과정을 보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재판은 오롯이 재판부의 몫이 됐다.
최대 쟁점은 이 선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가 인정되느냐’로 검찰이 주장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또 승무원 전원에게 적용된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인정 여부도 관심사다. 재판부는 승무원들이 수난구호법 18조 1항에서 규정한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장, 승무원에 해당하는지’를 법의 제·개정 취지를 근거로 설명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하기도 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