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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포승제2산단 조성 20억대 금품로비

檢, 전 국회의원·시행사 대표 등 기소

평택 포승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비리를 수사한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명신)는 30일 사업 편의 대가로 시행·시공사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뢰·변호사법 위반)로 감사원 감사관(4급) 김모(46)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80) 전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비자금을 조성해 이들에게 돈을 건넨 시행사 대표 등 4명을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로, 철거시공권을 빼앗은 조직폭력배 강모(32)씨 등 2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감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포승제2산단 조성사업 시행사인 A사에서 모두 5억2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5선을 지낸 이 전 의원과 이씨의 보좌관이었던 홍모(60)씨는 시행사 선정 등과 관련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A사에서 각각 7억5천만원과 3억1천만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시청 유모(52)과장, 평택도시공사 이모(47)처장, 전 평택시의회 의장의 아들 이모(39)씨 등 3명은 A사와 시공업체에서 2천만∼2억6천만원을 받았다.

조사결과 A사 대표 박모(51)씨는 비자금을 조성, 법인자금 138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금품로비 규모가 20억원에 이르는 민관유착 비리의 전형”이라며 “시행사 등 기업 임원들 또한 거액의 회삿돈을 착복하고 조직폭력배까지 개입한 고질적 비리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승제2산단은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희곡리 일원 63만3천417㎡ 규모로 사업기간은 2007∼2014년, 총사업비는 2천967억원이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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