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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아동 집단시설 위법 행위 뿌리뽑는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간담회 개최

경기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달 31일 경기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간담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명균 여성청소년과장, 일선 경찰서 아동학대·성폭력 담당경찰, 경기도청 관계자,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7개소 관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아동 집단시설에서 아동학대 등 위법행위가 신고되면 양 기관이 현장에 임장하여 상호 역할을 분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키로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과장은 “특례법 시행 이후 신고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장에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상호간 업무처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담회 참석자들 역시 “기관 간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는 자리가 되어 현장에서 업무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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