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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창업자금 증여 세제 개선해 성장 동력 되찾자

 

 

 

지금의 젊은 세대는 과거세대에 비해 훨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학업기간 중에도 경쟁이 치열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안정적 직장에의 취업이 어려워 오랜 기간 축적한 지식을 활용하고 자기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키우는데 필요한 주거비용과 교육비 부담은 더 큰 문제다.

우리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늘려 청년세대가 취업하여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으나, 엔저·중국기업의 추격으로 국제경제 환경이 악화되어 기업들도 구조조정하고 원가절감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상황에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 고용이 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따라서 현재의 젊은 세대는 전통적 취업 방식에서 눈을 돌려 해외취업과 창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IT와 어학에 뛰어난 현재의 젊은 세대는 얼마든지 세계로 뻗어나가고 창업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열어갈 능력과 자신감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한편, 우리경제 고도 성장기에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여 재산을 축적한 베이비붐 및 그 이전 세대는 그래도 안정적 직장생활을 했었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혜택도 누렸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들 세대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처분이 쉽지 않고 세금부담도 많아 투자용도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에 의하면 60세 이상 노년층 재산의 부동산 비중이 90.2% 로 조사되고 있다.

노년층이 가진 재산을 유동화 하여 적극적으로 2·3세의 창업에 활용하는 것은 젊은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일일 것이다.

젊은 세대는 자금과 일자리가 없어 가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년층은 노후 걱정과 재산 유동화 부족으로 가진 재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회는 분명 비효율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창의와 의욕이 넘치는 젊은 세대가 아버지·할아버지 세대가 축적한 재산을 활용하여 도전적 창업과 국제시장에 진출한다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되찾고 또 한번 도약하는 계기를 가지게 되리라고 본다.

현재 정부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30억원 한도로 증여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등을 증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다. 대상 재산을 확대하여 보다 실효성을 높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2·3세의 창업지원, 인적개발 투자를 위해 1세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부담을 유예시켜 주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 11월6일 대법원은 부모가 생활비를 받는 대가로 주택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부모의 노후대책과 자산이 필요한 자녀들의 수요를 동시에 해결하는 획기적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년층 자산을 젊은 세대 창업의 마중물로 이용하게 하여 일거리를 창조하는 대신, 노년층이 일정금액의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은 세대간 시너지를 높혀, 우리 경제의 성장모멘텀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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