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12일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매니저인 운전자 박모(2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23분쯤 멤버와 코디 등 7명이 탑승한 12인승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 영동고속도로 2차선을 시속 135.7㎞로 달리던 중 신갈분기점 700여m 전방(인천 방향 43㎞)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다.
영동고속도로는 평시 시속 100㎞가 제한속도이지만 비가 내렸던 당시는 20%가 줄어든 시속 80㎞가 제한속도였음에도 박씨는 시속 55.7㎞를 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직전 차량 뒷바퀴가 빠진 것 같다던 박씨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었다”며 “앞자리 에어백은 작동되지 않았으나 정면 충돌이 아니라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