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전 직장동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최모(34·회사원)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3일 화성의 한 음식점에서 전 직장동료인 A(25·여)씨와 술을 마시다가 신경안정제를 술에 타 마시게 한 뒤 A씨가 정신을 잃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