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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車인데… 역주행·인도 운행 ‘위험천만’

법규 어기는 시민·무심한 경찰 ‘안전 빨간불’
동호인들 “시민 의식개선·경찰 계도 필요해”
警 “면허증 없어 제재 어려워… 법 개정돼야”

지난해 12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54)씨는 우회전한 뒤 횡단보도를 지나던 택시와 충돌해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지만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지나던 A씨도 과실을 떠 안을 수 밖에 없었다.

지난 8월 서둘러 학교에 가던 B(18)군은 차선과 반대로 자전거를 타다 주행 차량을 피하기 위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전치 10주의 부상을 당했지만 대부분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을 수 밖에 없었다.



단순히 건강 등을 위해 애용되던 자전거가 이제는 건강 챙기기는 물론 근거리 통학 및 출퇴근, 연인의 데이트 등 다용도로 사용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관할 당국의 ‘자전거 안전’에 대한 관심과 계도는 여전히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됨에도 불구, 역주행과 횡단보도 주행, 인도주행 등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원동기가 장착된 차의 경우 엄연히 단속과 제재가 따르지만 자전거의 경우 누구하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12일 수원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 인근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의무경찰들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3~4명의 학생들이 보행자들을 칠 뻔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1번 국도변에서 출퇴근 시간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들 역시 차선과 반대로 주행하는 자전거를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때문에 자전거 안전과 관련, 교통 단속에 최일선에 서 있는 경찰들이 움직여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경찰은 관련 법의 헛점만 토로하며 ‘경찰이 계도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복지부동’이다.

한 자전거 동호인은 “자전거 사고의 대부분은 교통법규를 어겨서 생기는 경우다”며 “자전거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경찰마저도 마구잡이 운행을 일삼는 이용자들에게 아무말도 하지 않다 보니 준법의식이 생길리가 만무하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차선방향과 달리 운행하는 것이 위법인 것은 맞지만 자전거 이용자들은 면허가 없기 때문에 벌금이나 벌점 등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며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현재로선 경찰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내 자전거 교통사고는 지난 2012년 461건, 2013년 748건이었으나 올해는 8월말 현재 벌써 839건이 발생, 지난해 총 발생건수를 넘어섰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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