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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학원장이 채팅앱으로 미성년자 성매수

법원, 벌금 2천만원 선고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9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성매매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어린 여학생을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은데다 대낮에 여학생의 집에서까지 대담하게 성관계를 갖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6월 초순쯤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13)양에게 돈을 주고 모 초등학교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지난 8월 초순쯤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A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학원을 운영하는 박씨는 또 심야에 법원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차안에서 A양과 성관계를 맺기도 했으며 2차례는 A양의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A양의 집에서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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