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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차명계좌 금지 이후 합리적 증여세 절감안

 

 

 

오는 29일부터 차명계좌 소유권이 실소유자가 아닌 계좌명의자에게 있다고 추정되고, 차명계좌 개설과 관련 된 사람들이 모두 형사처벌 받게 된다. 조세 탈루· 회피, 자금세탁 등을 위해 차명거래를 하면 실소유자와 명의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증여세는 1억까지는 10%, 1억 초과 5억 이내에 대해서는 20%, 5억 초과 10억까지는 30%, 10억 초과 30억까지는 40%, 3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로 각각 과세가 된다.

그러나 증여의 경우에도 계획을 세워 잘 대처 하면 세금을 줄일 여지가 있다. 증여와 관련해 절세하는 방안을 정리해 본다.

첫째, 증여공제를 활용하고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 증여재산을 10년 단위로 합산하므로 매 10년마다 증여를 하면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10년 단위로 6억원 증여 통해 재산을 분산한다면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둘째, 여러 종류의 자산이 있을 경우 미래에 가치가 상승 할 것으로 생각되는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금·예금 보다는 부동산·주식 등 장기적으로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우선 증여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재산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셋째, 경기침체로 주가나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하락할 때가 증여의 기회다. 일단 상장 주식을증여 했는데 주가가 크게 떨어진다면 3개월내 증여를 취소하고 낮은 가격으로 재증여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넷째, 증여 할 때 빚도 함께 증여하는 것이 좋다. 승계 받은 채무만큼 증여가액이 줄기 때문이다.

다섯째, 증여공제로 납부할 증여 세액이 없어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금출처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여섯째,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과세하므로 수증자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쪼개어 증여하면 세율을 낮추고 직계 존비속공제, 친족공제, 배우자 공제를 받아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일곱째, 증여받은 후 특수관계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후 5년이 지나서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5년 경과 후 양도하면 수증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당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줄게된다.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늘고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덟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 증여 특례제도를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30억원까지 10% 증여세율을 적용하며, 나중 상속시 정산 할 수 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중장기 계획 아래 합리적 증여방법을 찾는 것은 가족의 재산을 지키고 가계와 나라 경제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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