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조례 265건, 규칙 99건 등 현행 자치법규 445건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이달부터 2015년 6월까지 현실에 맞지 않아 기업·시민을 규제하는 사항이나 법령의 범위보다 과도하게 민간에 부담을 부과하는 사항은 과감히 고친다. 또 상위법령이 개정됐거나 어려운 단어 또는 문장이 쓰인 부분은 적절하고 알기 쉽게 바꾼다는 방침이다.
기타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문의나 건의는 시 기획감사실에 전화(☎390-0043)로 하면 된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