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형(59) 경기도재난안전본부장(소방정감)이 고향인 전남 순천시로부터 한옥 건축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사기 혐의로 이 본부장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 본부장은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남 순천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남도와 순천시로부터 ‘실거주자 한옥 건축 보조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시는 1년 이상 순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 한옥을 건축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찰은 이 본부장이 실제로는 용인 기흥구 소재 재난안전본부 관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순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려고 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적용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