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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적자 납세자 돕는 조세제도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사업이나 직장을 통해 얻은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국가 인프라 이용과 사회 서비스 대가를 되돌림하는 것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과세원칙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업 하다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직장의 보수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국가가 세금을 거두기만 하고 정작 손해났을 경우는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국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세제상의 보완 장치를 갖추고 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를 들 수 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사업하다가 적자가 나면 그 적자는 향후 10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거 10년 내 발생한 적자가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세금만큼 미래에 낼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영국과 독일은 무기한, 미국은 15년까지 이월공제 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자가 나면 작년에 낸 세금을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적자가 나면 직전연도 사업소득에서 소급공제하여 전년도 세금을 재계산하여 그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소급공제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는데 비해 미국·영국·캐나다·프랑스는 3년까지 인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이 낮은 국민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국민에 대해서는 최저 6%에서 최고 38%에 이르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 하지만, 최저생계비 이하 국민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세율을 적용하는 셈이다.

60년대 이후부터 선진국에서는 ‘負의 소득세 제도’를 두어 오고 있었다. 일반 조세채권과는 달리, 적자 가계를 운영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준 생계비 보장액과의 차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소득세를 정부가 국민에게 지급할 채무를 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負의 소득세의 변형된 형태로서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가구의 재산이 1억4천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소득(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이하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 최대 홑벌이가구 연 170만원, 맞벌이가구 연 21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주고 있으며, 금년에도 근로자 200만 이상의 근로자 가구가 이 혜택을 보았다.

내년에는 이 제도가 자영사업자에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근로자 가구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사업에 종사하지만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리는 자영사업자 적자가구도 세금을 안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득에 따라 계산된 세금을 환급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천조원을 초과하고, 저소득층의 원리금상환비율이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자영사업자에 까지 근로장려세제의 확대는 가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 확보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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