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8 (일)

  • 구름많음동두천 30.1℃
  • 구름많음강릉 35.4℃
  • 구름많음서울 31.0℃
  • 구름많음대전 32.5℃
  • 구름많음대구 32.9℃
  • 구름많음울산 32.6℃
  • 구름많음광주 32.2℃
  • 구름많음부산 30.6℃
  • 구름많음고창 32.2℃
  • 구름조금제주 32.2℃
  • 구름많음강화 30.4℃
  • 구름많음보은 30.8℃
  • 구름많음금산 32.1℃
  • 맑음강진군 32.4℃
  • 구름많음경주시 33.9℃
  • 구름많음거제 30.2℃
기상청 제공

남양주 10만원 평택시 2만원

최대 10만원 한도내
지자체 조례로 결정
지역별 최대 5배차
기준없어 혼란 가중

■ 도내 지자체 금연 과태료 천차만별

“우리 동네 버스정류장이 타 시·군에 비해 몇 배 좋은 것도 아닌데 흡연 과태료가 5배 차이가 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김모(45)씨는 해당 지역 버스정류장 흡연 과태료가 10만원이라는 소식을 듣고 흥분했다.

김씨가 매일 아침 출근하는 평택시에서는 동일 과태료가 2만원에 그친 까닭이다.

도내 지자체가 버스정류장,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등 실외 흡연에 대한 과태료를 제각각으로 부과해 도민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특히 과태료 책정을 위한 제대로 된 기준도 없이 벌금 부과에만 열을 올리면서 시·군별로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14일 도와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도내 31개 지자체는 해당 시·군 조례를 통해 버스정류장 등 실외 금연지정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역 마다 부과하는 과태료가 2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격차가 컸다.

남양주시는 금연 조례에 의한 과태료가 10만원으로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광주시·구리시·가평군이 7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수원시·성남시·부천시·용인시·안양시 등 25개 시·군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2011년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시의 경우 실내에 적용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맞춰 실외 흡연과태료도 10만원으로 제정했다”고 전했다.

반면, 평택시와 양평군은 금연 위반시 각각 2만원, 3만원 부과해 도내에서 과태료가 가장 적었다.

평택시 관계자는 과태료 책정 기준에 대해 “지난 2011년 흡연 과태료를 책정할 당시 2만원이 가장 적정하다고 자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마다 금연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셈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과태료가 최대 10만원을 넘지 않는 기준을 지자체에 하달했다”라면서 “과태료가 전액 해당 시·군 재정 충당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도에서 과태료 책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12월 한달간 공공청사,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에 대한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2015년부터는 금연구역이 기존 100㎡이상 음식점에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이슬하기자 rachel@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