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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마트 ‘슈퍼 갑질’ 제동 걸었다

제품 홍보 시식행사 비용 납품업체 떠넘겨
시정명령·과징금 13억원 부과 잠정 결정

롯데마트가 제품 홍보를 위한 시식행사 비용을 전액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갑질’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위는 15일 납품업체에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롯데마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와 확정 과징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가 ‘울며 겨자먹기’로 부담하는 일은 암암리에 계속 있었지만, 공정위가 적발해 제동을 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창고형 할인매장 ‘VIC마켓’ 4개 점포에서 대행업체를 통해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 시식행사 1천456회를 열고 소요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점포 매출을 늘리고 상품 재고 처리를 위해 직접 계획을 짜 대행업체를 섭외해 행사를 진행해놓고서는 시식상품과 조리기구·일회용품, 진행인력 급여 등 행사 비용 전액을 미리 약정하지 않은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시식 행사는 다른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매장 내 업체들끼리 경쟁이 붙어 이뤄지는 것이어서 우리 이익을 위해 떠넘겼다고 하기 어렵다”며 “협력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을 때 전체적으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시식 행사 비용까지 일일이 산출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 이외 다른 대형유통업체도 시식 등 판촉행사 비용의 납품업체 전가 사례를 조사해 내년 1월쯤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납품업체에 매출액과 마진율(판매수수료율) 등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한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각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대형유통업체의 판촉비용 전가와 경영정보 요구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엄중 제재로 위반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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