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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경·원료 둔갑한 양심불량 업체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 8곳 적발
사전폐기·과태료 등 조치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원료를 값싼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과업체 8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일~19일 도내에서 케익, 어묵, 호빵 등을 제조·판매하는 26곳을 대상으로 시·군 합동 지도점검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케이크를 제조·판매하는 A업체는 값이 비싼 생크림을 사용한다고 보고한 뒤 실제 저렴한 식물성 크림을 사용하다가 도 단속에 적발됐다.

또 B업체는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꿀을 사용한 데다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렸고, C업체는 보고사실과 다른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다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사전 폐기 등의 조치를 했으며 과태료와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내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케이크 제품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된 제품이라도 부패나 변질이 쉬운 재료로 만들어져 구입시 보관상태 및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연말까지 제과점 대상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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