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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돌봄 지원액 높이고 지원기준 낮추고

월 소득 최저생계비 200% ↓
4인소득 333만6천원까지 지원

경기도는 올해부터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지원 대상의 월 소득 기준은 최저생계비 170% 이하에서 200%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경우 지원대상 기준이 월 소득 333만6천원까지 늘어난다.

기존에는 월 소득이 277만2천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에 포함됐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생계비 지원액을 전년대비 16% 인상하고, 교육비와 연료비의 지원 내용을 현실화한다.

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기존의 월 95만3천원에서 16% 인상된 110만5천원으로 조정된다.

지원 대상 위기가정에 고등학생 이하 학생이 포함된 경우에는 월 20만9천원에서 40만8천원의 교육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동절기 연료비 지원도 완화돼 이전에는 연체됐을 때만 지원하던 월동 난방비를 올해부터는 연체되지 않아도 10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에는 매월 9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통상 10~20%이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폐지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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