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부터 모든 밭작물에 직불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목상 밭에 고추, 콩, 팥 등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로 지원 대상이 한정됐지만 올해부터는 지목과 품목제한 규정이 사라진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기존 지급되던 ‘밭농업직불금’과 별도로 올해부터 ‘밭고정직불금’이 추가 지급된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밭고정직불금 대상농지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다.
밭고정직불금의 지급단가는 ㏊당 25만원으로 현재 지급대상인 26개 품목을 2015년에도 재배하는 경우 ㏊당 15만원의 밭농업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되어 올해와 같이 ㏊당 40만원이 지급된다.
또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의 경우 올해보다 10만원 인상된 ㏊당 50만원이 밭농업직불금으로 지급된다.
밭농업직불금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밭동계작물과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의 경우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다.
신청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다.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농업법인)만 신청가능하다.
/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