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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적용받는다

손인춘의원, 유통산업발전법 발의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명시 규정

 

앞으로 가구전문점인 이케아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광명을 당협위원장·사진)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통하여 의무휴업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개장한 이케아의 경우 매장 내 가구류는 약 40%에 불과하고, 생활용품과 잡화 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현행법상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특정품목에 특화된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 전문점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손 의원은 “무늬만 가구전문점인 해외기업 때문에 광명지역의 모든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다”면서 “광명을 비롯한 국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며 이들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명= 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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