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향후 택시 승차거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고조치를 하고, 재차 위반 시에는 면허취소 등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최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오는 29일부터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 발전법’에 따라 운수업체는 1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60일, 2차 위반 시 감차명령, 3차 위반 시 사업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부과(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이상 60만원)와 함께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 시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
시는 이번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택시운송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KTX광명역 등 주요시설에 신고함을 설치해 택시가 승차거부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택시운전기사 스스로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운전자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KTX광명역세권 등 교통중심지에서 근거리 운행을 기피하는 택시를 단속한다.
/광명=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