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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기록 작성’ 요양급여 챙긴 의사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장철웅 판사는 26일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요양급여를 타 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의사 A(40)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기록부와 물리치료 대장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액을 전부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진료하지 않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690여 차례에 걸쳐 허위로 작성,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63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허위로 치료 대장을 작성, 1만1천1천여 차례에 걸쳐 1천9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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