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7억2천만원을 들여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내 농가가 유기농산물, 무농약, 유기가공식품 등 각종 친환경 인증을 추진하면 인증 신청비와 인증심사에 필요한 각종 검사비,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도내에서 1천㎡이상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다.
친환경 인증 1건당 실제 인증비용의 60%까지 지원된다.
인증을 획득한 후 지원금은 해당 시·군이나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되며 6·9·12월에 각각 지급된다.
도는 이를 통해 올해말까지 현재 5천712㏊인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면적을 전체 경지면적의 4%인 6천200㏊로 늘릴 계획이다.
/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