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는 2일 상습절도 혐의로 김모(61·여)씨와 아들 임모(35)씨 형제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달 24일 오후 8시 15분쯤 안양 동안구의 한 커피숍에서 6천원짜리 조각케이크를 사면서 10만원권 수표를 지불하고 받은 거스름돈 중 3만원을 훔치는 등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13차례에 걸쳐 36만원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수표를 주고 돈을 거슬러 받으면 3만원 정도를 빼 주머니에 넣은 뒤 나머지 돈을 점원에게 되돌려 주며 지갑에 잔돈이 있었던 것처럼 현금으로 다시 계산해 수표를 되돌려 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