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 대회 기간에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富田尙彌·25)가 당시 한국 경찰 조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지법 형사 13단독 김효진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도미타 측 변호인은 “경찰관이 ‘(범행을) 인정하면 순순히 일본행 비행기를 탈 수 있고 부인하면 돌아가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해 인신구속을 당할까 봐 범죄 혐의를 인정했던 것”이라며 “경찰의 임의동행 과정에서도 (혐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미타가 찍힌 7∼8분 분량의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 1층 경영홀 내 폐쇄회로(CC)TV 원본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김용대기자 k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