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나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법정에 선 전·현직 공무원 등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우철)는 11일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안양시 전 간부 김모(51)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건설업자 이모(53)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책추진단장이라는 직위를 이용, 돈을 받은 점과 차용증을 주고받은 사실에 순수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8월 안양 평촌스마트스퀘어 지원시설 개발사업 때 인허가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 이모(53)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함석천)도 이날 업체로부터 개발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광주시 공무원 김모(6급)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지속적으로 받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씨 등에게서 광주시의 한 산림 채석장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안양·성남=장순철·노권영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