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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단서 조항 중개업자 목 조르는 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간담회
소비자 설문 형평성 어긋

“최근 공인중개사 폐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하’ 라는 단서 조항은 중개업자들의 목을 조르는 행위다.”

2일 경기도에서 열린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정 관련 간담회에서 김호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정부지회장은 “정부와 경기도가 소비자 눈높이만 고려하는 일방적 정책으로 중개업자에게 압박만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달 경기도의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수정해 비난이 일자 본회의 처리를 연기한 것에 관한 대안으로 진행됐다.

김 지회장은 “지난해 도내 공인중개사 중 절 반 가량이 폐업 사태를 맞았다. 도의 폐업률이 전국 5위다”라면서 “그런 힘든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이영찬 국토교통부 연구원이 정부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권고안’의 근거로 제시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가 ‘소비자의 입장만 고려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

그는 “개발도상국에서만 있을 법한 그런 여론 수렴도 없는 근거를 통해 정부가 애꿎은 중개업소만 죽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도내 공인중개사는 2만3천여명으로 전국 8만7천여명중 약 26%를 차지한다.

반토막 난 중개수수료에 단서조항을 다는 것은 소비자와의 분쟁을 확대시켜 업계를 더욱 옥죄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남영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은 “시장에서 ‘이하’라는 상한요율체계로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수수료 수십만원을 받기 위해 소비자와 법정싸움까지 벌이는 신경전이 수시로 일어나 생계형 중개업자들을 폐업사태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병찬 토지정보 과장은 “중개수수료율을 두고 업자와 소비자가 느끼는 이격이 존재한다”라면서 “앞으로 남은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합리적인 대안책을 찾겠다”고 말했다./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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