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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학교’ 설립안 등 심의

시의회 교육위, 임시회서 5개 안건 심사
가정보금자리 가정유치원 신설도 검토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가칭)남희학교와 가정유치원 설립이 포함된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추가 설립계획안’ 등의 안건을 임시회에서 심사한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열린다.

4일 시의회 교육위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추가 설립계획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올렸다.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추가 설립계획안에 따르면 특수학교인 남희학교는 (구)인천대학교 공학관을 철거한 자리에 건립될 예정이다. 이는 남·동·중구 지역 학생들의 통학불편과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3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 총 30학급 규모의 남희학교를 설립해 200여명의 학생들이 근거리 통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정유치원은 가정보금자리지구 내에 신설될 계획이다. 기존 원도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공교육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100억원 규모의 10학급을 신설, 총 220여명의 유아에게 질 높은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천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실습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위해 상정됐다.

최용덕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은 백년대계로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학생, 학부모, 교사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 상정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이다.

/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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