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로 여주 모 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게이트볼장 준공식에 참석, 게이트볼 모임에 43만원 상당의 철제난로를 기부한 혐의다.
시 선관위는 해당 게이트볼 모임 주요 회원 12명 중 11명이 A씨가 후보로 나온 농협의 조합원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임기만료일 180일 전(지난해 9월21일)부터 선거일(11일)까지 후보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주=심규정기자 shim6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