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입법고문은 의원들의 다양한 입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제정된 ‘고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됐다. 향후 서 소장은 입법고문으로서 전반적인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적법성 및 효율성 등을 도울 방침이다.
서우선 소장은 제5회 입법고시 합격 후 국회사무처 의전계장, 국회내무위원회 입법조사관 등 국회 실무과정을 두루 거친 입법전문가로 지난 2월 9일부터 대상자 추천 및 모집과정을 거쳐 선발됐다.
입법고문은 앞으로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입법자문을 실시하며 임기는 2년이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