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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살포’ 조합장선거 후보자 구속적부심 석방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된 50대 후보자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17일 인천지검·지법에 따르면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경인북부수협(인천 강화군) 조합장선거 후보자 A(56)씨는 지난 11일 인천지법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A씨는 검찰에 송치돼 기소를 앞둔 상태였다.

이에 인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수천)는 지난 12일 오후 심문기일을 연 뒤 ‘증거가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계속 구속할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 같은 날 A씨의 석방을 결정했다.

검찰은 A씨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구속적부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의자 모두 항고할 수 없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쯤 한 조합원의 자녀 결혼식에 찾아가 다른 조합원의 축의금 봉투에 자신의 돈 20만원을 함께 넣어 전달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와 병원에 입원한 다른 조합원을 찾아가 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자신이 청탁했던 한 조합원을 찾아가 돈을 돌려받으려다가 잠복중이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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