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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향응 받았지만 뇌물은 아니다”

인천지법 첫 재판서 前가스공사 사장 혐의 부인
수천만원대 골프 접대도 “후배들과 친목 도모”

자신이 대표 이사를 지낸 예인선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근무 당시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석효(58)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첫 재판에서 이같은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손진홍)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부분의 사실 관계는 인정하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뇌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이사에게 지급된 연봉은 주주총회 결의와 사실상 동일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천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혐의도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한 후배들과 친목 도모 차원에서 친 것”이라며 “청탁과 관련 없었다”고 부인했다.

장 전 사장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예인선 업체 대표 김모(45)씨도 장 전 사장과 비슷한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다.

장 전 사장은 지난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업체 이사 6명의 보수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해 연봉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3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기간 가스공사 간부 직원들을 상대로 총 43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3년 7월 공사 사장 취임 이후 지난해 4월까지 8개월 동안 해당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6천300여만 원을 사용하는 등 총 2억8천900만 원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예인선업체는 지난 2001년 회사 설립 이후 최근까지 가스공사 통영 생산기지에 입항하는 LNG 수송선의 예인업무를 독점해 왔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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