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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청탁받고 5천만원 챙긴 세무사 집유

세금 감면 청탁과 함께 세무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0대 세무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손진홍)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에게 로비하겠다는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았으며 수사과정에서 증거은폐를 시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B씨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다”며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0년 2월쯤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6촌 동생의 지인 B씨로부터 세금 감면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 6촌 동생을 통해 알게 된 B씨를 만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세무대를 나온 세무서 직원을 통해 일을 진행하겠다”며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01년 수도권의 한 세무서에서 6급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세무사로 일해 왔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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