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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가정보육교사제도 유예

南지사, 교사 면담후 올해 폐지 재검토 약속
다음달 의견 수렴 등 거쳐 2018년까지 존치

<속보> 경기도의 일방적 폐지로 논란(본보 1월25일자 2면, 3월16일자 2면)이 일었던 ‘가정보육교사제도’가 오는 2018년까지 유예될 전망이다.

23일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남경필 도지사가 가정보육교사들과 면담 직후 가정보육교사제도의 올해 폐지 결정이 재검토에 들어갔다”라면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8년까지 3년 간 제도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올해 본 예산에서 삭감된 관련 예산 30%(8억5천600만원)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 때 재편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다음달 중 가정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전문가 등과 토론회를 거쳐 제도 연장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가정보육교사제 폐지에 반발하는 가정보육교사, 학부모 등 100여명은 대표단 3명을 꾸려 지난 13일 도청에서 남 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보육교사와 제도 이용 학부모의 95%가 만족하는 사업인 만큼 대책 없는 폐지는 옳지않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고, 남 지사는 “가정보육교사의 일자리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며 폐지 재검토를 약속했었다.

도의 가정보육교사제도는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도민을 대상으로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돼 학부모들의 높은 지지와 95%의 만족도를 얻은 도의 대표 복지행정이다.

그러나 도는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에서 이 제도를 벤치마킹해 만든 ‘아이돌봄 서비스’와 사업내용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올해 사업 중단을 예고했고, 관련 사업비도 지난해 32억1천400만원에서 올해 30% 삭감한 23억5천800만원만을 편성했었다.

이에 수원, 고양, 용인, 광명, 남양주, 성남 등 6개 시에서 근무 중인 가정보육교사들은 ‘도의 일방적 사업 폐지로 대량 실직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연대를 결성, 반대집회를 진행했었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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