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10여 일 앞두고 들썩이는 물가 조절과 중상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설 대비 지방물가안정대책'을 마련, 본격적인 물가관리에 나섰다. 이미 일부 품목은 적게는 7%, 많게는 90%까지 폭등하기고 했다.
특히 오는 20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합동지도, 단속반운영 등을 통한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해 부당가격인상 등 불공정 상거래행위를 집중 감시·단속한다.
이와 함께 지난 8일을 비롯해 오는 12, 14일 양일간은 7개 시에 7팀을 구성, 농축수산물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에 대한 세부적 동향을 계속해서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물가안정대책의 중점관리 대상품목은 ▲쌀 ▲콩 ▲양파 ▲조기 등 농축산물 15개 품목과 ▲목욕료 ▲영화관람료 ▲노래방 ▲콘도미니엄이용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등 모두 21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