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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산하 공공기관 근로자도 생활임금 받는다

직접 고용 300명 추가 혜택
연정 실행위, 조례개정안 합의

 

경기도가 생활임금 지급대상을 26개 산하 공공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제6차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연정위)를 거쳐 생활임금 지급대상을 도에서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도 소속 근로자와 직접고용 근로자는 물론 산하기관 직접고용 근로자까지 모두 701명이 생활임금을 지급 받게 된다.

기존 401명이던 지원 대상에 300명이 추가되는 셈이다.

도는 지난달부터 도 소속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시행 중이다.

지원 확대에 따라 예산 규모도 기존 12억원에 5억원이 늘어난다.

이 부지사는 “추가되는 5억원은 올 추경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난해 2월 24일 양근서 의원이 발의한 이후 도와 도의회 간 지급대상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도는 지원 근로자 범위를 ‘도 소속 근로자로 제한하자’고 주장한 반면, 도의회는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공공계약(간접고용) 용역근로자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양측 의견이 엇갈렸다.

생활임금은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교육비 등이 포함된 임금으로, 최저임금(5천580원) 대비 122% 수준인 6천81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1만1천원~24만5천원 가량의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7~13일 열리는 도의회 제29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올 하반기부터 도 산하기관 기간제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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