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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署,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업무협약

 

분당경찰서는 지난 14일 강당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유관기관 간의 통학버스 안전운행 업무협약식을 체결, 어린이 교통안전의 의지를 다졌다.

이날 분당경찰서와 안전운행 협약을 체결한 곳은 시 어린이집총연합회, 시 사립유치원연합회, 시 학원연합회, 시 태권도협회 등 4개 유관기관들이다.

협약은 지난 1월29일자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 등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사고가 여전히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경종을 울리기 차원에서 마련됐다.

협약에는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또는 동승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돼 참가자들이 이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신현택 분당경찰서장은 “어른들의 부주의가 원인이 돼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음은 이해못할 대목으로 투철한 안전의식으로 무장해 이를 실천해보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과 유관기관 그리고 학부모 등이 의기투합해 어린이 생명존중을 실천해 보이며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하늘아래 생명존중 도심의 역사를 새겨나가자”고 덧붙였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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