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30.0℃
  • 서울 26.2℃
  • 흐림대전 29.2℃
  • 흐림대구 31.6℃
  • 구름많음울산 29.0℃
  • 흐림광주 27.7℃
  • 흐림부산 26.7℃
  • 흐림고창 29.2℃
  • 흐림제주 33.1℃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8.6℃
  • 구름많음금산 29.3℃
  • 흐림강진군 29.3℃
  • 구름많음경주시 30.6℃
  • 구름많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인력 행정 예산낭비 우려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제
모든 신고 일일이 현장확인해야
제재없는 허위신고 부작용 부채질

경기도가 자원절약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올해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시작 초기부터 전문신고꾼, 포상금을 노린 허위신고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한된 인력으로 신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허위신고일 경우 심각한 인력 행정 예산낭비가 발생하며 전문신고꾼도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거해 목욕장 숙박업소 백화점 대형쇼핑센터 체육관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제공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도민이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또 위반 업체 발견시 위반한 날부터 7일이내 위반 사업장을 관할하는 각 시군 청소과에 증거물과 함께 신고하면 된다.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1인 월평균 100만원 이내에서 최저 3만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제도로 실시됐던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포상금제도에서도 현장확인 인원 부족, 전문신고꾼, 허위신고와 위반 상황 인위적 조장 등을 경험한 바 있어 부작용 발생은 불보듯 뻔한 실정이다.
게다가 포상금 지급전에는 모든 신고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하므로 허위신고일 경우 상당한 인력 및 행정력을 낭비하게 된다. 또 허위신고자에 대한 규제는 마련되지도 않았을뿐 아니라 업체가 신고의 부당성과 결백을 주장할 경우 소명을 신청해야 하는 등 2차, 3차적 낭비도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1회용품 사업 업체들을 단속하기 위한 공무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됐다"면서도 "허위신고자 등에 대한 부작용 대책은 현재로서는 없고 전문꾼을 통해서라도 제도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내에서는 용인 광명 안양시 등 22개 시군이 실시 중이며 3월초까지는 나머지 시군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음식점내의 커피 무상제공과 도·소매업의 소형종이봉투, 10평 이하의 소규모 판매업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