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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미끼 상습 성폭행 미온수사 시비

피해주장 여성 "임신중절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했는데"
경찰 "피고발인 범행일체 부인해 수사에 어려움"
금융기관 간부 "N씨 주장 사실무근"강력부인

군포경찰서가 금융기관 간부가 대출을 미끼로 6개월에 걸쳐 여성고객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미온적인 수사로 일관해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N모(40·여·군포시 금정동)씨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모 지부 간부 A씨(47)가 지난 해 12월 24일 2천만원을 대출해 주는 것을 미끼로 자신을 6개월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군포경찰서에 접수했다.
N씨는 이날 고발장과 함께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서, 임신중절 사실확인서, A씨가 근저당한 자신의 4천만원 상당 상가의 등기부등본 등을 증거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N씨는 당시 조사계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내려 했으나 자신과 상담을 한 형사계 C모 형사가 "인지수사로 하겠다"고 해 피해자 진술을 하고 고발장을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형사는 이같은 증거물 제시에도 불구하고 "A씨가 범행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한 지 19일째가 되도록 고발인과 피고발인과의 대질조사는 물론 의사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차 받지 않고 있다고 N씨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N씨는 "경찰이 A씨를 봐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N씨는 지난해 6월 25일 농협에 2천만원을 대출받으러 갔으나 A씨가 "거래가 없어 대출이 불가능하니 카드가맹점을 옮기고 3개월간 거래한 뒤에 대출받으라"며 2천만원을 대출해줬다고 주장했다.
N씨는 그러나 "A씨가 대출해 주던 날 밤 나에게 술을 먹이고 강제로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임신하자 병원에서 중절수술까지 하게 하고 6개월 동안이나 폭력과 성폭행을 계속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N씨가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찾아와 관례대로 N씨의 신용 정보를 조회해본 결과 거래가 없어서 2천만원의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자 N씨가 돈을 대출 받지 못하면 큰일난다며 사정하기에 개인 돈 2천만원을 차용해주었다"며 "N씨와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한 잔 먹은 적은 있지만 N씨를 성폭행하고 괴롭힌 일도 없고 임신을 시킨 일은 더더욱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포경찰서 C형사는 "증거물과 함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지만 이씨가 범행 일체를 완강히 부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A씨를 봐주려한다는 N씨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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