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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요금 100원 따복택시 내달부터 운행

道- 6개 시군 업무협약 체결
이용요금 차액 도·시군 부담
도, 다른 시군으로 확대 검토

다음달부터 최소 1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따복(따뜻하고 복된) 택시가 도내 6개 시·군에 운행된다.

오지마을과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이 대상으로 이용금액의 차액은 도와 시·군비로 지원된다.

경기도와 이천·안성·포천·여주·양평·가평 등 6개 시·군은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따복택시 도입·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29일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다음달 초부터 6개 시·군 112개 마을에서 따복택시가 운행된다.

시·군별 운행시간은 양평과 여주의 경우 5일장 등 장날이나 주 2~3회 등 특정일, 특정시간을 정해 운행하게 된다.

안성과 포천은 주 3~5일, 1일2회 등 횟수 제한을 두고, 이용자가 전화로 택시를 요청토록 할 예정이다.

가평은 다음달까지, 이천은 6월까지 세부 운행방법을 확정한다.

이용요금은 버스요금 수준으로 이용객은 거리에 따라 100원에서 1천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차액은 도와 시·군 3:7로 나눠 부담한다.

도는 따복택시 운영에 올해 8억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따복택시 공동 디자인은 도가 제작, 보급한다.

기존 운행되던 시·군별 택시 고유명칭도 따복희망택시(이천), 따복행복택시(안성·여주·양평·가평), 따복사랑택시(포천) 등으로 병행된다.

도는 따복택시를 도입하지 않은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박상열 도 교통국장은 “이번 따복택시 도입으로 교통취약지역인 오지마을 등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운행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운전자에게는 고정수입이 발생해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수·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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