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지난 달 구제역이 발생한 화도면 지역의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28일자로 전면 해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구제역이 발생했던 화도면 장화리 소재 농장에 대한 환경검사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군은 이에 반경 3㎞이내의 돼지 농가 이동제한 해제 조치와 함께 통제 초소를 철수했다.
강화군은 그동안 발생농장 2곳의 돼지 3천318두의 가축 전두수를 살처분·매목하고 방역 인력을 동원해 매일 소독 작업을 실시했다.
또 군은 공무원을 파견해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소독약품 배부 및 예방 백신 추가 접종 등 신속한 방역조치로 구제역 확산을 차단해왔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