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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의심 아내살해 60대 징역5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30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이모(6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가 군대 선배와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경솔하게 의심하고 때려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순간적으로 흥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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