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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금 늑장 지급 5년간 1조5000억원 육박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 지급기한인 10일을 넘겨서 준 보험금이 최근 5년간 1조5천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지난 3일 금융감독원에게 제출받은 ‘생명보험사 보험금 청구 및 지급 현황’ 자료에서 25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가 2010년부터 5년간 보험금 신청을 받고서 지급기일인 10일을 지나서 준 돈이 총 1조4천623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 중 생명보험사가 1조3천151억 원, 손해보험사가 1천471억 원이다.

같은 기간에 신청 3일 후 나간 금액은 생명보험사 3조9천201억 원, 손해보험사 4천122억 원 등 총 4조3천231억 원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지급 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금과 관련한 조사가 없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10일 이내에 주도록 돼 있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수술이나 질병 등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기한 내에 입증되지 않거나 수사·소송 등으로 사실 확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이번 집계치는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주게 된 금액이다.

생보사의 지연 지급률은 2.6%로 손보사의 0.5%보다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생보사 중에서는 KB생명이 6.4%로, 손보사 중에서는 농협손보사가 8.3%로 지연 지급률이 가장 높았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간낭비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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