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5℃
  • 구름많음강릉 33.0℃
  • 흐림서울 30.1℃
  • 구름많음대전 31.4℃
  • 구름많음대구 31.7℃
  • 구름많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0℃
  • 구름많음부산 30.4℃
  • 구름많음고창 31.0℃
  • 구름조금제주 31.9℃
  • 구름많음강화 29.8℃
  • 구름조금보은 29.2℃
  • 맑음금산 30.6℃
  • 맑음강진군 31.0℃
  • 맑음경주시 32.6℃
  • 구름많음거제 29.6℃
기상청 제공

도의회 추진 자원봉사시간은행… 道 난색

道 집행부 “자원봉사 순수 의미 퇴색” 부정적 입장
관련 부서 신설 부담… 무대가·무보수 원칙 훼손

경기도의회가 자원봉사시간은행 도입을 위한 조례를 추진하자 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관련 조례 도입에 따라 도내 통합 인센티브제 마련, 관련 부서 신설 등 수많은 후속 대책이 잇따라야 하는 탓이다.

7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고윤석(새정치·안산4)의원은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봉사시간을 적립한 후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찾아쓸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혜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만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고 의원은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세월호 사고 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동참했지만 실제 자원봉사자들의 가치와 노고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도내 자원봉사등록 인원에 비해 실제 자원봉사 활동참여가 저조해 도 차원에서 적극적 인정체계가 필요하다”며 조례의 근거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집행부는 ‘자원봉사의 순수의미를 퇴색시킨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자원봉사 기본 원칙은 무보수성, 무대가성 등인데 자원봉사시간은행제는 봉사를 한 만큼 대가를 도가 제공하는 것과 같다”며 “뿐만 아니라 해당 조례는 적립된 봉사시간의 활용방안이나 대상, 소관부서 등 구체성이 부족하고 동등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반발이 우려된다”고 밝혀 거부감을 드러냈다.

도가 반감을 표한 것은 자원봉사시간은행 도입과 동시에 수많은 후속 대책 마련을 우려해서다.

자원봉사시간은행을 도입할 경우, 관련 부서 신설 이외에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할 지원 혜택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일례로 도가 지난 2013년부터 우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도내 모든 공영주차장의 이용료를 1년간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지부진하다.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참여 시·군이 31개 시·군 중 ‘군포시’와 ‘가평군’ 등 2곳에 불과하다.

제도가 아닌 강제성이 없는 권고 형식으로 사업이 이뤄지다 보니 시·군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자원봉사시간은행 도입이 자원봉사자 지원 제도화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도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6~29일 열리는 도의회 제298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슬하기자 rachel@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