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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道 교육청·미래창조부 ‘당혹’

도의회, 전자파 안심지대 유치원·초등학교까지 범위 확대
道교육청 “전파법 위배 사안… 지방이양권한 없어 문제”

경기도의회가 어린이집에 기지국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 공포에 이어 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를 추가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재준(고양2) 의원은 동료의원 27명과 공동으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아이들을 전자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전자파 안심지대를 지정하고 안심지대에 기지국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이 안심지대에 설치된 기지국 현황을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고 기존에 설치된 기지국은 철거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11일간 열리는 제29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도의회가 전자파 안심지대 대상을 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려 하자 도와 도 교육청, 미래창조과학부 모두 당혹감을 드러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어린이집에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조례에 대해서도 현재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도, 미래부와 의견을 나눈 결과 전파법에 위배되는 사안일뿐더러 해당 사안은 지방이양권한이 없어 조례로 지정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준 의원은 “아동은 어른보다 훨씬 일찍 전자파에 노출돼 안전을 확보해주는 게 시급하다”며 “기지국은 휴대전화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24시간 전자파를 발생하기때문에 기지국 설치를 제한해 전자파로부터 안전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어린이집에 전자파 안심지대를 지정해 기지국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해 도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도는 당시 기지국 설치를 자유롭게 하는 전파법에 어긋나고 통신사업자와 건물·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도 기지국 전자파와 인체 유해성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이미 전파법에서 이동통신용 전자파 안전에 대한 규제를 수행하고 있어 지자체 관련 조례는 중복규제라고 반대했다.

도가 조례 공포를 거부했으나 도의회 강득구 의장이 지난 3월 26일 직권공포했다.

현재 이 조례는 시행중이지만 어린이집 기지국 설치에 적용된 사례는 없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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